
아르바이트 중 다쳤는데
사장이 “알바는 산재 대상이 아니다”, “개인 병원비로 처리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다만, 산재는 “주장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가 갖춰져야만 승인되는 제도다.
1. 알바도 산재 대상이 되는 근거
산재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자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된다.
- 시간제·일용직·아르바이트
- 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 단기간 근무자
근무 기간이나 고용 형태는
산재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이 아니다.
2. 실제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
근로복지공단 실무 기준에서
아래 유형은 산재 승인 비율이 높다.
유형설명
| 근무 장소 내 사고 | 매장·작업장·창고 등 |
| 업무 수행 중 사고 | 계산, 배달, 포장, 청소 등 |
| 사용자 지시 이동 | 심부름, 배송, 외근 |
반면,
- 개인 휴식
- 근무와 무관한 개인 행동
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
3. 사업주 거부 시 실제로 필요한 것
사업주 서명이 없어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승인되기 어렵다.
필수 자료는 다음이다.
- 진료기록부(사고 경위 기재)
- 급여 이체 내역
- 업무 지시 문자·카톡
- 출퇴근 기록
4. 신청 절차
- 병원에서
→ “업무 중 사고”로 진료 기록 남김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 공단 조사
→ 사업주·동료·CCTV 등 사실 확인
5. 승인되면 받는 보상
- 치료비 전액 산재 처리
- 4일 이상 요양 시 휴업급여 지급
-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가능
마무리
알바 산재는
“가능하다”는 말보다
증명할 수 있느냐가 전부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산재는 실제로 승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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