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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우편물로 고지된다고 하기에, 전자고지 신청해두었다.
전자고지로 전환시키면 고죄서 건당 1000원씩 세액공제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납부가 지연되면 100% 본인 과실이라고 한다.
이 점만 유의하면 좋을 것 같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 My 홈택스에서도 가능함.
(My홈택스에서 설정하면, 팝업창으로 뜬다. 위 과정과 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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