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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였으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두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두어야,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는걸 나중에 깨달아서.. 꽤 머리가 아팠다ㅠㅠ 나처러 헤매는 사람이 없기를...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면허세(40,500원)를 지불해야한다.
1. 스마트스토어 관리자센터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PDF 저장 후, JPG 로 변환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JPG 형태로 제출해야함.
3. 정부24 접속
4.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5. 신고
6. 판매방식 : 인터넷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호스트서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 네이버 본사 주소
7. 파일첨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JPG 확장자로 제출
8. 처리상태 확인
9. 신고완료, 면허세납부 카톡수신 -> 구청마다 문자로 오기도 하는 것 같다.
10. 위택스 접속
11. 납부하기 - 지방세
12. 면허세(40,500원) 납부 ,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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