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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들었으니, 이전과 동일하게 수료증을 가지고 영업등록하고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료 : 20,000원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 영업등록 신청료 : 29,120원(민원수수료 28,000원 + 부가수수료 1,120원) [정부24]
- 면허세 : 27,000원 [정부24]
1. 정부24 접속
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검색
3. 신청하기
4. 정보 기입 , 첨부서류 교육수료증 첨부 -> 영업소세부종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5. 수수료 납부 29,120원 (28,000원 + 계좌이체 수수료 )
6. 관할보건소에서 추가서류 요청 문자 ->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7. 신고 완료
8. 면허세 납부 27,000원 -> 면허세 문자 알림도 오지 않았는데, 영업신고가 완료되어서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누락한 듯 하다... 세금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당사자가 받게되니, 유의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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